또 80년대 중반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죄판결을 받았던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7명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 의원은 71년 서울대 대통령부정선거 규탄대회와 75년 김상진 열사 추도식, 86년 인천 ‘5·3사태’ 당시 민주화촉진시민대회 등과 관련해 학사징계 및 유죄판결을 받았다.김 의원은 85년 당시 수배 중이던 장기표(張琪杓)씨를 숨겨주고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에 부정이 있다”며 구로구청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오씨는 86년 연세대 총학생회 교육부장으로 있으면서 군사정권의 반민주성 등을 비판하는‘중·고 청년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전국 2000여개 중고등학교에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