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9명 내달 11일 항소심 동시선고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33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1일 동시에 이뤄진다.

이들 대부분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이뤄짐에 따라 이미 심리가 마무리된 의원 8명과 함께 다음달 11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예정된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유성근(兪成根), 안영근(安泳根), 심재철(沈在哲), 김부겸(金富謙) 의원 등 6명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이희규(李熙圭),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 3명이다.

이들 중 한나라당 남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7명은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유, 무죄 여부만 다툴 수 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어 이번 항소심이 사실상 이들의 의원직 박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7월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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