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 동방금고에 30억 배상판결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2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3일 파산한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금고 대주주인 한국디지탈라인(KDL) 전 사장 정현준(鄭炫埈·구속)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의제자백)으로 본다”며 “정씨가 지난해 9월 이 금고 유조웅 대표이사에게 대출을 청탁,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거치지 않은 채 30억원을 불법대출받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씨와 함께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에서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2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8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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