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가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의제자백)으로 본다”며 “정씨가 지난해 9월 이 금고 유조웅 대표이사에게 대출을 청탁,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거치지 않은 채 30억원을 불법대출받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씨와 함께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에서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2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8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