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협 교대특별편입학제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1년 11월 20일 21시 15분


전국교육대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 특별 편입학제가 현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교대협은 "특별 편입학제 실시로 각 교대로 새로 들어올 인원이 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 입학정원의 20%를 훨씬 넘는 등 현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교대생들의 수업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교육여건을 침해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 11개 교대 중 특별 편입학제가 실시되는 인천 춘천 광주 공주 대구교대와 교원대 등 6개 학교는 21일 해당 지방법원에 특별 편입학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효력정지 신청 등을 낼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전국 교대의 동맹휴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이날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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