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 기업들의 자발적 가입으로 구성된 민법상 사단법인이므로 여기에서 내려진 코스닥 등록 및 취소결정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산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심사를 통해 2년 연속 자본전액 잠식에 준하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를 통보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9월 이를 받아들인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