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취소, 행정처분 아니다"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17분


서울고법 특별7부(곽동효·郭東曉 부장판사)는 17일 ㈜다산이 “코스닥 등록을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코스닥 등록취소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 기업들의 자발적 가입으로 구성된 민법상 사단법인이므로 여기에서 내려진 코스닥 등록 및 취소결정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산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심사를 통해 2년 연속 자본전액 잠식에 준하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를 통보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9월 이를 받아들인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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