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가 무면허 음주에 뺑소니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9분


경기 광주경찰서는 18일 양평경찰서 소속 오모 경위(4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경위는 15일 오후 8시50분 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청진동해장국 앞 삼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김모씨(22·여)의 누비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오 경위는 사고를 낸 뒤 1㎞를 달아나다 사고를 목격하고 뒤쫓아온 레커차 운전사 이모씨(44)에게 붙잡혔다. 김씨와 동승자 윤모씨(22·여·용인대)는 목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결과 오 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6%로 나타났으며 99년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 경위의 사법처리가 끝나는 데로 파면조치키로 했다.

<광주〓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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