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건강보험 급여일수 연150만원까지 무제한 연장

  • 입력 2001년 11월 13일 18시 35분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365일)에 따른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총액이 연간 1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급여일수를 무제한 연장해주는 ‘정액 상한제’를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일수는 외래처방을 받은 날 수, 입원일, 약국 조제를 받은 날 수를 모두 더한 것.

복지부는 또 이 같은 연간 진료일수 제한보다 30일을 더 인정해주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9개 질병으로 제한하되 필요하면 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재정 2차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연간 2286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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