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풍관련 증거조작 판단 논리비약"

  • 입력 2001년 11월 13일 11시 33분


검찰은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사건과 관련, "재미사업가 김양일씨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는 회담장까지 동행하는 등 정 의원과 북측간에 단순 연락책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재판부가 문서에 대한 별다른 심리없이 단지 가필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조작이라고 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문서감정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법정에 제출된 문서를 감정하는 것은 법원의 소관사항으로 검찰은 이를 촉구할 수 있을뿐 이라며 합의문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본안과 관련이 없고 정치권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은 회담 전 북측으로부터 친필담보서를 요구받자 자신이 신한국당 중앙위 의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담긴 신문스크랩 사본을 제시한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재판부가 위임장 대용문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대선 후보를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법원이 대선 관련 공작 목적으로 만났음을 인정한 것은 정 의원에 대한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북풍 요청 부분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었으나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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