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금융비리 브로커 허모 씨 추가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01년 11월 8일 18시 39분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금융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유창종·柳昌宗 검사장)는 8일 금괴 발굴사업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금융중개업자 허모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허씨는 올해 1월 이씨가 금괴 발굴 사업을 벌인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어 ㈜삼애실업이 발행한 10만달러상당의해외전환사채(CB)를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 매각해 3억2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금괴 발굴 사업자를 소개해주면서 금괴 발굴 사업계획을 알게 됐고 삼애실업이 시중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 900만달러 상당의 해외CB를 발행한다는 것을 알고 CB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대검 중수부 파견 경찰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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