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보석 석방

  • 입력 2001년 11월 8일 15시 2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변론이 재개된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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