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마련,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주공항과 주변 지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첨단 제조업 입주가 허용되고 관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면세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 사용범위도 점차 늘릴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제도와 관련, 당정은 지정 최소면적을 현행보다 크게 줄이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금도 부과 시점부터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과세 물품을 산 후 제주도 바깥으로 갖고 나가는 경우 세금을 환불해주는 ‘사후 면세점’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국제도시 성격에 맞춰 제주지역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국내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