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신문판촉권에 폭력배 동원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35분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5일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문 판촉권을 폭력을 써서 빼앗은 혐의로 폭력조직 ‘영등포 북부동파’ 행동대장 김모씨(30)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2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구리시 인창동 토평동과 남양주시 도농동 일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폭력배 30여명을 동원해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의 판촉원들을 폭행 협박하고 판촉권을 뺏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일부 신문사 지국을 찾아가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신문을 한 부도 배달할 수 없다”고 협박해 판촉계약을 강제로 맺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기존 판촉원들을 몰아내고 이 지역 5만가구의 신규 신문 구독자들을 독점적으로 상대해 구독자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3만∼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94년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조직 재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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