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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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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의 곡은 이씨가 직접 작사, 작곡했으므로 Y사가 원 작곡가의 동의없이 이 노래가 삽입된 음반을 제작한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7년 TV드라마 주제곡으로 사용됐던 ‘너에게’를 만든 이씨는 Y엔터테인먼트사가 이 노래를 편곡, 제목까지 새로 붙여 드라마 ‘수호천사’의 주제곡으로 사용하고 음반을 제작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