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작곡자 동의없이 음반제작…법원 "저작권 침해" 판결

  • 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31일 작곡가 이모씨(29·여)가 “작곡가의 허락없이 노래를 도용했다”며 TV드라마 ‘수호천사’의 주제곡 ‘너 하나만을 위해’를 사용해 음반을 제작, 판매한 Y엔터테인먼트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Y엔터테인먼트사는 앞으로 이 주제곡이 삽입된 음반을 제작,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문제의 곡은 이씨가 직접 작사, 작곡했으므로 Y사가 원 작곡가의 동의없이 이 노래가 삽입된 음반을 제작한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7년 TV드라마 주제곡으로 사용됐던 ‘너에게’를 만든 이씨는 Y엔터테인먼트사가 이 노래를 편곡, 제목까지 새로 붙여 드라마 ‘수호천사’의 주제곡으로 사용하고 음반을 제작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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