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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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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경제뉴스 전문 통신사인 로이터의 자회사인 로이터 코리아는 꼭 2년전인 99년10월 25일 오전 이 같은 뉴스를 긴급 타전했다.
‘대형 악재’가 등장하면서 대신증권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이 뉴스는 오보(誤報)로 판명됐고 로이터는 2시간만에 “대신증권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한가에 팔아치워 손해를 본 상태.
이런 경우 언론사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지법은 지난해 초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이터 코리아는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9200여만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25일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상장기업에 대한 잘못된 보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언론사가 주식투자자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터측의 기사 제공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증권회사 등인데다 보도 내용도 재무 상황에 관련된 것”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로이터측이 정정보도를 냈는데도 대신증권 주가가 다시 하락한 점 등으로 미뤄 보도가 주가 등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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