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아파트옆 LPG충전 허가 마찰

  • 입력 2001년 10월 22일 21시 25분


‘특혜냐 님비냐.’

아파트 단지 옆에 LPG(액화천연가스)충전소 건립 허가가 난 것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과 구청측이 법적 소송까지 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특혜행정을 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허가로 특정 정치세력이 주민의 ‘님비현상’을 부추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마찰이 일고 있는 곳은 울산 북구 신천동 울산∼경주간 국도변.

구청측은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충전소 건립 허가를 신청했을 때 ‘우량 농지 보전의 필요성’을 들어 반려했으나 박씨가 3월 ‘우량농지에서의 건축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하자 7월 허가했다.

그러나 충전소에서 170여m 떨어진 신동아파트와 청구아파트 등 이 지역 주민들은 건축 허가 이후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반대농성을 해 왔으며 지난 달에는 울산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또 “북구청이 아파트 인접지역에 위험시설인 LPG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행정심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업자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 조승수(趙承洙) 구청장은 “허가 신청자가 행정심판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허가를 반려할 수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부추키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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