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고 유출 경찰관 한나라당 직원 영장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6시 40분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내부 정보보고서를 유출한 제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임모 경사(56)와 문서 제공을 요청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모씨(38)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용호 게이트 몸통 의혹 정학모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뒤 김씨의 요청을 받고 9일 정보과 사무실 팩스를 이용해 김씨에게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2일 오전 0시50분부터 오전 2시까지 제주 제주시 용담동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씨의 사무실 책상에서 3건의 문서를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문서는 경찰 인사발령 사항 과 국회의원 축구단 입도(入道) 동향 등 일반 행사일정에 불과할 뿐 공문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경사가 모두 7건의 경찰 정보를 제공했다고 진술해 유출된 다른 공문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 등 한나라당 의원 8명은 22일 오후 2시경 제주지방경찰청을 항의차 방문해 지구당 압수수색 과정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총무는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 사상 초유의 일로 야당탄압의 국면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또 현경대(玄敬大) 의원은 "임의수사가 원칙인 데도 경찰은 공당(公黨)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문을 따고 들어왔다"며 "그냥 달라고 해도 될 문서를 굳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찾아간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봉안(柳奉安)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유출된 다른 문서를 은닉하거나 소개할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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