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가 심사 직전 이를 포기해 법원은 검찰의 혐의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올 1월 17일 시공업체 C사 김모 이사(42)로부터 “기술검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C사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정동술(程東戌·현 함평군교육장) 정보화사업과장과 최하진(崔夏鎭·6급)씨 등 교육청 공무원 2명과 뇌물을 준 김씨도 함께 구속했다.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은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총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도내 초중등학교와 교원연수원 등 1908개 산하기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사업으로 2월 완공된 이후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