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은 20일 공문서를 요청한 김씨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임 경사를 소환해 공문서 유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유봉안(柳奉安) 제주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감찰조사 결과 제주경찰서 정보과 임 경사가 공문서를 유출시켰다”고 발표했다.
유 청장은 “이 문서는 경찰의 공식보고서로 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전결 처리했을 뿐 경찰청 등 상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공문서 유출과 관련된 유착 관계와 위법 사실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임 경사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상부에 보고했으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9일 팩스로 보고서를 유출시켰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