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광고 투자” 속여 200여명에 16억 가로채

  • 입력 2001년 10월 13일 18시 29분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3일 시내버스에 설치할 동영상 광고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6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37)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시내버스에 설치할 동영상 광고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 200여명으로부터 16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동영상 광고기기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간 광고 수익금으로 매주 9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되돌려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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