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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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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새한이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일대 52만여㎡의 공세지구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해와 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한측은 이르면 20일경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99년 8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되다 사업주체인 새한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년여 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공세지구는 △주거단지 24만8000㎡ △벤처업무단지 9만6000㎡ △유통단지 2만8000㎡ △공공시설 14만7000㎡로 개발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발예정지구 일대가 준농림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보라지구와 인접해 있어 산림훼손 등에 대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용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지, 기흥, 구성 등 서북부 3개 읍면에서 모두 16곳, 16㎢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 이는 3개 지역 전체면적 117.4㎢의 13.6%에 이르는 면적이다.
도 관계자는 “공세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주거단지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도 140% 안팎에 그치는 쾌적한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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