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10일 19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는 작업장의 석면 노출기준을 현행 ㎤당 2개에서 0.1개로 20배 강화하도록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의 석면 노출기준이 미국(㎤당 0.1개)과 독일(〃 0.05개) 영국(〃 0.3개)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와 자동차부품 등의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대기 중에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이나 악성중피종(흉막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의 표면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등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직업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93년 이후 모두 17명으로 폐암 11명, 악성중피종 5명, 석면폐(진폐증의 일종) 1명 등이다. 특히 올 들어 보일러배관공과 용접공 등 근로자 4명이 폐암 등의 판정을 받는 등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석면의 제조나 사용을 허가받은 전국 39개 사업장 중 개정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11곳은 자금융자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