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근로 직업병 늑장대처

  • 입력 2001년 10월 7일 22시 18분


99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에 나선 실업자 일부가 쓰쓰가무시병 등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부의 질병 위험 공고는 올 7월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하면 99년 직업병 판정을 받은 579명의 근로자 가운데 31명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숲가꾸기 공공근로 종사자였다. 이 중 14명은 쓰쓰가무시병으로 확인됐고 17명은 접촉성 피부염 환자였다.

연구원은 이 사실을 올해 초 노동부에 보고했고 노동부는 예방조치를 미루다 7월18일에야 쓰쓰가무시병 발생 가능성과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공문을 공공근로 사업 시행자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문이 늦은 이유는 주로 여름철에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공공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상 등 노동부 본연의 임무는 차질 없이 수행됐다”고 해명했다.

쓰쓰가무시병은 주로 야산에서 들쥐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며 고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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