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先국조 後특검' 확정…李게이트 이달중 國調

  • 입력 2001년 10월 6일 19시 10분


여야가 6일 특별검사제 협상 6인소위 위원을 각각 선정하고 다음주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데다 한나라당이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의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별검사제’ 실시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굳힘에 따라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당내 권력형 비리진상조사특위와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8일총재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측은 4일 총재단회의에서 박희태(朴熺太) 이부영(李富榮) 부총재 등이 “강제적 조사권한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특별검사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선 국정조사 방침에 이의를 제기, 최종결론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경우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의해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

이 총무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12월초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는 12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조사결과가 미흡하면 6개월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협상시한도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려는 것은 정치공세이며 특별검사의 조사기간도 준비기간을 포함해 40일로 하자”고 ‘축소지향형’으로 맞서고 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양당에서 협상소위 위원 인선이 끝난 만큼 8일 오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특별검사는 조사준비기간 10일에 이어 30일간 조사를 하되 경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총무는 또 야당측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수사내용 중간 발표나 이용호 게이트에 연관된 파생사건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접점을 찾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가 일각에서는 여야가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에 바탕을 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대로 12월초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가 6개월 동안 조사에 나설 경우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논거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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