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 중책을 맡은 문 전 차관이 직무의 대가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 전 차관은 98년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일하면서 군납중개업자 서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차관으로 재직하던 3월까지 군납업체 등에서 모두 4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