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섭 前국방차관 군납자에 돈받은 혐의 실형선고

  • 입력 2001년 9월 28일 19시 0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28일 군납중개업자 등에게서 편의 청탁 등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일섭(文一燮·58)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를 적용,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중책을 맡은 문 전 차관이 직무의 대가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 전 차관은 98년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일하면서 군납중개업자 서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차관으로 재직하던 3월까지 군납업체 등에서 모두 4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