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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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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김명곤·金明坤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경기 수원시 삼성홈플러스 북수원점 축산담당 최모씨(33)와 용인시 월마트 축산담당 양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3일 유통기한이 3일 지난 한우사태 2개(8560원)의 유통기한 라벨을 바꾸는 수법으로 속여 파는 등 2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사태와 다짐육 1055만 40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양씨도 같은 수법으로 2월부터 최근까지 닭볶음탕용 닭(2240원) 등을 하루 평균 3∼5개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원 G대형할인점 등 경기도내 4, 5곳의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