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또다른 변호사 1억받고 사건 맡아

  • 입력 2001년 9월 26일 00시 14분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은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에 긴급체포됐다가 하루만에 석방된 뒤 당시 수사검사와 대학 동기인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수임료 1억원에 선임한 사실이 25일 새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이날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특별감찰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회장측에서 지난해 6월경 연고관계를 알고 찾아와 변호를 맡았으며 검찰에 선임계는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검찰내 비호세력 존재 여부를 수사중인 특별감찰본부(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는 25일 또 김태정(金泰政) 변호사에게 지난해 이 회장 사건을 소개시켜준 사업가 박모씨와 당시 선임계를 내고 변론에 참가한 유모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감본부는 지난해 이 회장의 횡령자료를 진정인 강모씨에게 전달한 채모씨 등 전 G&G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회장과 검찰 인사들과의 친분관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감본부는 박씨를 상대로 이 회장측이 변호사를 물색하면서 검찰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에 대해 언급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감본부는 또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이 99년 7월 서울지검장에 취임한 뒤 이 회장에게 5촌 조카의 취직을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장과 임 고검장의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이씨가 임 고검장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대화를 나누던 중 임 고검장이 이씨에게 조카의 취직을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며 일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회장도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고검장이 서울지검장이 된 뒤 8월경 인사차 전화를 했다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부탁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임 고검장은 지금까지 “조카가 이 회장의 회사에 취직한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임 고검장은 이날 사무실에 출근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특감본부는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의 계좌에 지난해 7월을 전후해 7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발견했으나 이 지청장은 “장인이 생활비 등으로 지원해 준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청장의 장인인 이모씨(73·전북 익산시)도 “사위가 슬하에 4남매를 두어 생활비가 많이 들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매월 현금이나 은행 송금으로 200만∼500만원을 보내주었다”고 말했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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