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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성車에 유아용 안전시트를”
업데이트
2009-09-19 07:14
2009년 9월 19일 07시 14분
입력
2001-09-21 19:25
2001년 9월 21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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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을 앞두고 유아용품 매장에는 유아용 안전시트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4월부터 유아용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안전장구 없이 태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훈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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