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車에 유아용 안전시트를”

  • 입력 2001년 9월 21일 19시 25분



추석 귀성을 앞두고 유아용품 매장에는 유아용 안전시트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4월부터 유아용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안전장구 없이 태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훈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