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07 18:422001년 9월 7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조씨에게 자신의 병원 6층 검사실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올 1월 3647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한 처방전을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