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내주는 대가 약사에 수억원 받은 의사 구속

  • 입력 2001년 9월 7일 18시 42분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온 대전 H의원 원장 윤모씨(46)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윤씨에게 돈을 준 J약국 약사 조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조씨에게 자신의 병원 6층 검사실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올 1월 3647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한 처방전을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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