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대중골프장 개발부담금 인하 논란

  • 입력 2001년 9월 6일 23시 28분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어질 대중골프장(9홀 이하)에 부과하는 개발훼손부담금을 현재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 건설이 폭증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관보에 게재했다.

건교부는 현재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그린벨트 안과 밖의 땅값 차이의 50%를 개발훼손부담금으로 물리고 있으나 이를 ‘땅값 차이의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안에 지어질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도시민의 여가시설 △버스차고지 등의 개발훼손부담금도 10분의 1 수준으로, △국방 군사 시설 등은 5분의 1수준으로 각각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 등 골프장 안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선 개발훼손부담금을 현행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그린벨트 안에 건축되는 휴게소, 철도역사 등 건축물의 개발훼손부담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중에서 환경평가 결과, 심각하게 훼손된 4·5등급지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대중골프장으로 활용할 경우 차단녹지로서 시가지 확산방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입지기준과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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