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주주등 13명 기소

  • 입력 2001년 9월 4일 20시 58분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김대웅·金大雄검사장)은 4일 국세청이 고발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과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 등 언론사 대주주 및 관계자 13명과 6개 언론사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명예회장과 방 사장, 조희준(趙希埈) 국민일보 전 회장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이로써 6월29일 국세청의 고발과 함께 시작된 검찰 수사는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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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이날 언론사별 사건을 4개 형사 합의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세청이 고발해온 대한매일의 법인세 포탈세액 34억원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앙일보를 제외한 4개 언론사의 법인세 포탈 세액이 많게는 11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포탈혐의가 적용된 언론사 대주주 4명의 포탈 세액은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됐으며 대주주 등 5명에게는 45억여원에서 7억여원까지의 횡령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12명과는 별도로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전 현직 대표의 탈세혐의를 도운 세무사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고발 외의 다른 고발사건이나 외화도피 혐의 등은 수사 결과 아직 확인된 것은 없으나 계속 조사해 (혐의 유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석호·이명건·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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