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내역과 계열사 주식매입을 통한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업인으로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왔고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97년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30여차례에 걸쳐 ㈜거평, 새한종금, 거평제철화학, 대한중석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