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렬 前거평그룹회장 증권거래 위반 500만원 선고

  • 입력 2001년 9월 4일 18시 37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4일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식 변동내역 등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나승렬(羅承烈) 전 거평그룹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내역과 계열사 주식매입을 통한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업인으로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왔고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97년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30여차례에 걸쳐 ㈜거평, 새한종금, 거평제철화학, 대한중석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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