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반은 20일 여고생과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한의사 J씨(38) 등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대 교수 K씨(42)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38) 등 4명을 수배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J양(18·고교 3년) 등 10대 2명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1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J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J양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성관계를 맺은 날짜와 상대 남자의 연락처, 인상 착의, 직업, 금액 등을 손바닥만한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왔으며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 1000만원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