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요양기관도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 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25분


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해온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지소 등과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당 진료비가 높은 공공보건기관 37곳과 법인 산하 요양기관 12곳을 대상으로 부당 청구 여부를 실사한 결과 보건지소 14곳과 보건진료소 1곳, 요양기관 4곳 등 19곳이 허위 또는 부당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지소의 경우 ‘방문당 수가제’에 따라 환자가 1회 방문할 때마다 3090원(보건진료소는 224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환자가 여러 번 방문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5곳의 공공보건기관이 총 646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보건지소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1회 방문할 때 15일분 또는 30일분의 약을 줬으면서도 이를 3일분씩 5회 또는 10회 방문한 것처럼 조작해 18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것.

복지부는 또 총 1억3700만원의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회복지법인 S재단 산하 2개 요양기관과 의료법인 S의료재단 산하 2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이들 기관은 보험 대상이 아닌 포경수술이나 독감예방 접종을 해놓고 보험 대상인 급성비인두염 등을 치료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은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며 특히 적발된 공공보건기관에 총 1억1351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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