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 허용 판결

  • 입력 2001년 7월 10일 18시 52분


서울고법 특별11부(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박모씨(21)가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면제 여부 등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를 제한한 법무부의 예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98년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은 18세 이상의 남성에 대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80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게 됐으며 95년부터 미국에서 고교에 다니고 있던 중 병역대상자인 18세가 되자 법무부에 한국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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