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한항공 파업은 불법"…민노총 합법주장 반박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38분


노동부는 27일 “파업의 적법성은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최근 대한항공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26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과 무관하게 조정기간을 준수한 파업은 모두 합법”이라며 “대한항공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한데 대한 노동부의 공식 의견이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98년 현대자동차써비스의 파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리해고 문제라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보고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 노동쟁의 사안이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행정지도 자체의 효력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10일간 조정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6일 “파업의 적법 여부는 쟁의 목적의 정당성, 노사간의 실질적인 쟁의 발생 여부, 쟁의 발생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여부는 결정적 근거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노조가 ‘운항규정심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한 것이 분규의 핵심이었으나 이는 노사 협의사안이지 쟁의사안이 아니다”며 “따라서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임단협을 재개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노동부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을 양산해 왔다”라며 “더이상 절차상의 이유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며 대한항공의 경우 노조의 요구는 단체협상 사안으로서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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