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盜은행원' 더 있었다

  • 입력 2001년 6월 27일 00시 57분


은행 직원들의 세금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한빛은행과 주택은행 외에도 조흥은행과 외환은행 직원이 등록세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계양구 등 3개 구청의 등록세 331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외환은행 부평지점 수납담당 직원 이모씨(42·여)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은행원 출신이면서 경매사인 이씨의 남편 김모씨(41)도 경매 물건의 취득세와 등록세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씨와 짜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흥은행 인천지법 출장소에서 수납 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해 말 그만둔 이모씨(30·여)도 등록세 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세금 횡령에 가담한 전현직 은행원은 이미 구속된 한빛은행 연수지점과 주택은행 주안지점의 수납 창구 담당 전직 여직원인 박모씨(31)와 김모씨(27)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청에서 발부한 등록세를 수납하면서 납세자용 영수증에 수납필 소인만 찍어 발급한 뒤 전산 입력을 하지 않은 채 은행 보관용 및 구청 통보용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시는 산하 10개 구군의 최근 3년치 등록세 84만5000여건 중 79%에 대한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이중 599건 7억5750만원이 지연 수납됐으나 순수 횡령액은 1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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