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억3000만원 횡령 은행직원 공항서 체포

  • 입력 2001년 6월 24일 19시 01분


은행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미국으로 도피했던 한빛은행 연수지점 전 수납담당 직원 박모씨(31·여)에 대해 지방세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달아났다 1개월의 체류기한이 만료되자 23일 오후 9시경 유나이티드항공(UAL)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구청에서 발부한 등록세를 수납하면서 납세자용 영수증에 수납필 소인만 찍어 발급한 뒤 전산입력 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등록세 1억373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가 가로챈 등록세는 연수구 남동구 등 인천지역 5개 구청에서 납부 고지한 81가구 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같은 수법으로 34차례 걸쳐 등록세 2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택은행 주안지점 전 직원 김모씨(27·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2명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직원들의 추가 횡령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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