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달아났다 1개월의 체류기한이 만료되자 23일 오후 9시경 유나이티드항공(UAL)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구청에서 발부한 등록세를 수납하면서 납세자용 영수증에 수납필 소인만 찍어 발급한 뒤 전산입력 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등록세 1억373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가 가로챈 등록세는 연수구 남동구 등 인천지역 5개 구청에서 납부 고지한 81가구 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같은 수법으로 34차례 걸쳐 등록세 2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택은행 주안지점 전 직원 김모씨(27·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2명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직원들의 추가 횡령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