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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2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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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부터 렌터카를 타고 현금수송차를 미행하다 수송차 뒷바퀴가 펑크난 사이 타이어를 교체해준다며 접근, 5100만엔(약 5억5000만원)이 들어 있는 현금가방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100만엔은 이미 고가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콜롬비아인은 이날 서울 중구 중림동 모여관에 투숙 중 “수상한 가방을 갖고 있다”는 여관주인의 제보로 검거됐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