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치료기 '性기구' 둔갑…의사-탤런트 고용 과대광고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32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의료용구인 요실금치료기를 성기구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씨(30·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44) 등 20명과 J사 등 판매법인 6개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간지와 여성잡지 등에 실린 과장 광고를 제작한 신모씨(36)와 해당 광고에 출연한 탤런트 S씨(39), 의사 이모씨(46)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0명은 올 2월경 정부의 제조허가도 받지 않고 플라스틱 놋쇠 자석 등을 사용해 요실금치료기 1000여개를 만든 뒤 노점상 섹스숍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팔아 4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 10명은 정부의 제조허가를 받은 정식 요실금치료기를 일간지와 여성잡지 등에 광고하면서 치료가 아닌 성행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탤런트 S씨 등 광고모델 2명은 1인당 300만∼20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허위 광고가 나가는 것을 묵인 방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요실금치료기는 제조원가 5500원, 공장도가격이 7000원에 불과했으나 시중에서는 10만원 안팎의 고액에 판매됐으며 이 치료기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자궁출혈 방광염 요도염 등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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