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주주 처벌 法대로"

  • 입력 2001년 6월 21일 01시 15분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후속조치에 대해 “이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어물쩍 넘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세청이 고발하면 법에 따라 엄정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국세청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전혀 모른다”면서 “만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언론사 대주주의 구속 문제와 관련, “과거 전례도 있고 법대로 해야 하며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징액을 통보받은 언론사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언론사 대주주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법인과 언론사 대주주의 사안은) 별건”이라며 “범죄사실이 인지됐다면 별도로 병행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나 언론사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할 경우 추징내용이 자동적으로 공개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 언론사가 피의사실 공표라며 시비를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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