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전국 9개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보낸 공문에서 유가인상과 환율상승에 따라 열요금 인상분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10.3%인상과저유황왁스유(LSWR)3.9%,벙커C유0.9%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58만4000원에서 61만3000원으로 2만9000원정도 오르게 된다. 한편 분당신도시 등 지역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253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연료비 인상을 이유로 열요금을 또 인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