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고객세금 가로채 등록세등 1억여원 횡령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46분


은행 직원들이 창구에서 고객들의 세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한빛은행 연수지점과 주택은행 주안지점의 창구 여직원 박모(31), 김모씨(27)가 등록세 60여건, 1억6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등록세를 받은 뒤 전산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은행보관용 및 구청통보용 영수증과 현금을 빼돌려 3월부터 한달 동안 연수구 등 5개구청의 등록세 1억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김씨도 99년 같은 수법으로 등록세 1건, 34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은행 직원들의 세금 횡령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난달 22일 은행징계를 받고 미국으로 떠난 박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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