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돈세탁방지법서 제외" 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39분


여야는 18일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적용대상 범죄 중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자신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규제대상에서 뺐다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과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인소위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 중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의 적용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3당 총무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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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9인소위는 FIU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와 국회 재정경제위가 마련한 안대로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법)’을 제정키로 했다.

여야 3당은 당론 확정 절차를 거쳐 19일 회의를 다시 갖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 여야 3당 총무간 합의의 보완조치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치자금 세탁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걸(李鍾杰) 부총무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정치자금법에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탁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정치자금의 세탁행위에 대해선 일반형사범처럼 검찰이 수사토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崔漢秀) 간사는 “이번 여야 합의는 외환위기의 주범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정치권이 청산할 의사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뺀 상태에서 FIU에 제한 없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철·선대인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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