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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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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증진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당정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달 안에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아직 인상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 갑에 2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100원, 또는 1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이럴 경우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담뱃값은 한 갑에 120∼180원이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의 50%를 국가보조금으로 메우기 위해 40%는 재정, 10%는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메우기로 관계부처간 실무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담배 한 갑에 평균 150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현재 담배 한 갑에 20원까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담배사업법을 고치거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중이다.
당정이 건강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담뱃값을 다시 인상키로 함에 따라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담뱃값은 1월에 갑당 평균 148원 오른 바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