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불법파업시 민사소송 촉구

  • 입력 2001년 6월 11일 00시 01분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기업 경영자들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볼 경우 노조측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가뭄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총파업이라니 너무 힘들다”며 이같이 말하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 체포결사대나 GM으로의 대우차 매각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직접 민사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경영자측에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려는 것은 설립과정에서 민노총에 신세졌기 때문”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민노총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 파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종사노조측을 비난했다. 또 “정부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파업을 처리하는 것을 ‘공권력 투입’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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