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뱀 개구리 사냥 내년부턴 허가 받아야

  • 입력 2001년 6월 6일 19시 04분


이르면 내년부터 뱀이나 개구리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잡으려면 해당 지역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사먹는 ‘구매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야생동물 포획자 및 유통업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보신 등을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 수요가 줄지 않았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조수보호구역 중 반달곰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이 유력한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증축 등이 제한된다.

또 뱀과 개구리가 ‘보신식품’으로 남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획허가제’가 도입된다. 그물을 이용해 뱀을 잡거나 하천에서 전류를 통하게 해 물고기를 감전시켜 잡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밀렵을 통한 이익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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