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BSA) 아시아지부장 J씨의 부탁을 받고 3월경 조씨와 디자인 문구 등을 논의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경고하는 협박성 포스터 2종을 국내 기업 12만4000여곳에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SA측에서 ‘한국인에게 드린 불쾌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직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유감 표명과 함께 공개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