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관계 존속"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3분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호적에서 빠졌다고 해도 양자와 양모 간의 양모자(養母子)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양부모의 이혼시 양부자(養父子)관계만 존속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자는 양부와 양모 모두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등 자식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24일 송모씨(34)가 부모의 입양으로 자매가 된 박모씨(43)를 상대로 낸 친생자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입양이 오로지 가계(家系) 계승을 위한 것이어서 양모가 이혼해 호적에서 빠지면 양자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논리가 가능했으나 현행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책임지게 돼있어 양부모가 이혼해도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모두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의 어머니는 박씨를 입양해 살아오다 남편과 이혼했으며 송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박씨와 어머니 간에 친생자 관계가 단절됐다며 99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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