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용통보제 확대후 요양기관 의보청구 1~3%줄어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2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진료내용 통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요양기관의 급여청구가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4월의 급여 청구액은 1조1972억원으로 3월(1조2305억원)보다 2.7% 줄었다. 이 달의 경우에도 청구액은 22일 현재 1조431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다.

공단은 해마다 3월 이후 급여 청구가 조금씩 늘어났고 특히 이 달 들어 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지난달보다 2% 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청구가 6∼7% 가량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진료내용 통보제도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7월부터 보험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신고토록 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진료와 투약일수 등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각종 검사 및 물리치료, 야간 가산료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환자에게 물어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적발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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