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기자, 월간말지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43분


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17일 조선일보 이모 기자가 "'최장집 교수 사상 논쟁' 과 관련해 본인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월간 인물과 사상 과 전북대 강준만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등은 이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간 '말'지와 정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말지 기사 중 이기자의 지적 양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 그에게서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가 감지된다 는 등의 대목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말지 기사는 98년 최교수 사상 논쟁으로 보수 혁신 논쟁을 불붙였던 당시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익성이 인정된다 며 이기자의 기사는 최교수에 대한 자신의 과거 평가와 모순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지적한 말지 기사는 위법성이 없다 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